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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작성자 풋셀스토어(ip:)

작성일 2021-06-29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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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풋셀(이하 “당사”)은 2021년 6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를 번개장터 주식회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당사로 하는 간이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합병기일: 2021년 8월 1일)에 따라 번개장터 주식회사는 당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하는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기간: 2021년 6월 29일 ~ 2021년 7월 29일

2.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40, 208호(이태원동)

[기획팀] (전화: [070-7563-3569])


2021년 6월 29일 


주식회사 풋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40, 208호(이태원동)

대표이사 이 홍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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